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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과 국권 피탈의 시작, 외교권 강탈과 식민지화의 서막
동글나라 2025. 5. 7. 05:00목차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조약으로, 조선의 주권 상실과 일제 식민지화의 출발점이었다. 고종과 민중은 이 조약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제 사회의 무관심 속에 조선은 점차 독립을 잃어갔다.
1. 러일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20세기 초, 대한제국은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로 즉위하고,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했지만 그 실질적 자율성은 점점 위협받고 있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고,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을 두고 일본과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감은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과 만주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충돌하였으며,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동북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려 했다.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조선에서 군사적, 정치적 주도권을 확대해 나갔다.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는 일본군 수송로로 전용되었고, 조선 정부는 일본군의 주둔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1905년 9월,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승인받았다. 이어 영국과의 제2차 영일동맹도 갱신되어, 열강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일본의 행위를 묵인받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을 완전한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외교권을 장악하고자 했으며, 이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비극적 조약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조약은 조선 정부의 동의 없이 무력과 협박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대한제국의 외교적 자주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을사늑약은 외세에 의한 일방적 강압 조약이라는 점에서, 조선이 주권을 잃는 첫 공식적인 계기였다.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내정 간섭 아래 놓이게 되며, 일제 식민 지배의 서막이 열리게 된다.
2.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과 강압적 본질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를 강제로 압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에 일본의 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 및 국방 등 주요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적인 강제 조약이었다. 체결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조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직접 조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이조차 무시하고, 당시 내각의 대신 다섯 명에게 서명을 강요하였다. 이른바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이들(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은 일본의 군사적 협박 아래 서명하였으며, 고종의 재가 없이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일본은 조약 체결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고, 조선 황궁 주변에 일본군을 배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고종은 이러한 강압적 상황을 거부하고, 당시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헐버트에게 비밀리에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1907년, 고종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통해 국제 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열강은 조선의 외교권이 이미 일본에 넘어간 상태라며 이를 무시하였다. 을사늑약의 체결은 단순한 외교권 박탈을 넘어,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일본은 조약 체결 직후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여 조선의 외교, 국방, 경찰, 치안 등 대부분의 권한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명목상 황제가 존재하는 제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외교적 독립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과 민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의병 봉기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특히 고종은 을사늑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 활동과 저항의 움직임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과 정치적 술수를 동원해 조선을 더욱 강하게 통제해 나갔으며, 대한제국은 점차 국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3. 을사늑약의 결과와 조선 주권 상실의 시작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독립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이후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직접적인 출발점이었으며, 조선 근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된다.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국제 정세는 조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미 열강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며, 일본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은 결국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퇴위당했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은 더욱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을사늑약은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을 꺾은 조약이었다. 이후 1907년 정미7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이어지며 조선은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한다. 그러나 을사늑약의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고종의 저항, 헐버트를 통한 국제 외교 시도, 그리고 민중의 항일 의병 운동은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니다. 이는 조선이 끝까지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며,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된다. 오늘날 을사늑약은 국제법상으로도 강제 조약이며, 한국의 국권이 일방적으로 침탈당한 사건으로 규정된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이 조약의 무효성을 상호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일제가 조선을 불법적으로 병합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결과이다. 한국 국민에게 을사늑약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까지도 민족적 자존과 주권 의식을 일깨우는 상징적 사건이다. 을사늑약은 강대국 사이에서 고립된 작은 나라가 어떤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자, 식민지 시대의 서막을 알린 결정적인 국면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난 조선의 자주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의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다.